‘답변 없이 불출석’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동행명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저녁 8시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의결로 이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을 통과시켰다.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국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