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과방위] 류희림 청문회 불참...방삼위 21일 단독 국감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과방위가 연 방심위의 청부 민원 관련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불참하자, 야당이 국점감사에서 방심위 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증인 30명 중 17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바꾸는 내용으로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3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국정감사하는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9월 25일 불출석 입장문으로 (30일에 열리는) 청문회가 부당하고 불공정 하다며 청문회에 불참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해 반발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반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변경안은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안건이 상정되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은 최 위원장을 향해 “진행(을) 이렇게 하실 거냐”며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계획 변경과 이날 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집단퇴장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은 “방심위 직원들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청부 민원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청문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0일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야당은 이 압수수색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강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공익 제보자는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지난 대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음)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청부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1월과 9월 2차례 이뤄졌다.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고방송공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21일 단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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