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가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친 만큼,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예상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속 조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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