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시장 대구MBC 상대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 처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왜곡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탄압 논란을 야기한 대구시의 법적 대응에 연달아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검찰은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토론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라며 대구시장·대구시 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대구MBC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발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구시가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현 정책특보) 명의로 낸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30일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방송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검증하며 법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방송 직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라며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이종헌 특보는 대구MBC 보도국장과 담당 PD, 출연 기자 등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특보의 고소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특보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11월 대구MBC가 편파·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 4명을 대구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의 발언으로 신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이나,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언론의 상당한 관심사였다”며 “언론인인 피의자들이 이제 막 국회에서 통과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 정책공약 등과 비교해 우려되는 점을 토론하며 비판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라고 했다.
검찰은 방송에 나온 “3.8km가 빠졌으니 대구시가 주장해 온 중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중추공항이라는 말이 빠져 활주로 길이도 영향 받게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다소 단정적이고 성급하게 보이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 관련 정책이나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에 대한 피의자들의 주관적 평가 내지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설사 피의자들의 위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들이 모두 대구시의 신공항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구시장이나 대구시 공무원인 정책총괄단장의 지위에 있는 고소인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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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구지법은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홍준표, 대구시)들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등에 채권자(대구MBC)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MBC 소속 기자, PD 등의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구MBC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향해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모두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지적 받아온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길들이기’에 대해 홍 시장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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